(사)서울장애인부모연대 송파지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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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활동지원사업

부모들이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행동했기에, 오늘의 권리가 만들어졌습니다.

활동지원사 신청방법

활동지원사의 업무

  • 만 6세에서 만 65세미만의 장애인 복지법 상 등록된 장애인 중 복지부에 바우처 등록이 된 장애인에게 아래의 서비스 중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사회활동지원 : 등하교, 출퇴근, 외출 동행 등

가사활동지원 : 청소, 세탁, 취사 등

신체활동지원 : 목욕, 식사 배설, 이동 보조 등

기타활동지원 : 생활상 문제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, 자립지원교육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

신청자격

신청자격

  • 만 18세 이상이며, 활동지원사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을 수료한 분
  • 활동지원사 결격사유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제한 사유가 없는 분

신청절차

신청절차

  • 1.

    송파장애인부모연대 전화 상담(02-400-8418) 활동지원기관에 전화로 면접상담 일정을 정함

    • - 교육 이수, 실습 여부, 거주지 등 기초 상담 진행
  • 2.

    기관 내방 후 활동지원사 면접 진행

    • - 활동지원사 초기면접지 작성
    • - 기관 운영방침, 활동지원사 보수 및 복지 안내
  • 3.

    이용자 매칭

    • - 활동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매칭 진행

    Tip - 홈페이지 [미매칭 현황] 게시판 활용

    우리 기관 홈페이지의 '미매칭 현황' 게시판을 확인해 보세요!

    현재 매칭을 기다리고 있는 이용자분들의 시간대 와 필요한 활동 내용이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찾으셨다면 기관으로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.

  • 4.

    (매칭 성공 시) 계약서 작성 및 서류 작성

    • - 이용자와 협의한 급여제공 일정표 제출 및 활동 시작 전 주의사항, 부정수급 교육, 결제 방법, 법정 교육 등 교육
    • - 활동지원사 결격 확인
  • 5.

   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

활동지원인력의 유의사항

  • 성별·연령·종교 기타 건강상태 및 장애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됨
  •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
  • 허위결제 등 위법·부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과 같은 위법·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부당지급급여에 이자 가산된 금액 환수(원인행위자), 활동지원기관 지정 취소 및 1년 이내 재지정 금지, 활동지원인력 자격취소 및 취소 후 일정기간 자격취득 제한
    • - 수급자가 바우처 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할 경우
    • - 급여의 제공 없이 바우처를 결제하는 경우
    • - 한 수급자의 가족과 다른 수급자의 가족이 바우처 카드를 교환하여 각자의 가족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에 해당
    • -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지원인력과 수급자 간 담합하여 부당 결제하는 경우
    • - 수급자를 소개·알선·유인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행위를 할 경우
  • 활동지원인력은 급여제공계획서에 명시된 내용과 시간에 따라 급여제공 일정표에 따라 급여를 제공(지각·조기 종료 금지)하여야 하고 수급자 동의 없이 급여의 내용이나 시간을 변경해서는 안 됨

    ※ 이용자와 합의 없이 활동지원인력이 임의로 급여제공계획을 변경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음.

  • 수급자가 급여제공계약에서 벗어난 급여를 요청할 경우 또는 수급자(가족 포함)와의 갈등 발생 시 활동지원기 관과 상의하여 결정
  • 활동지원사는 서비스 시작 전에 바우처 잔량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시작, 서비스 종료 시 단말기에 표시 된 바우처 잔량을 확인하여 이용자에게 안내

결격사유

활동지원사 결격사유

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
    다만, 전문의가 활동지원인력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
  • 마약·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
  •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)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
 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규정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
  •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• 법 제3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활동지원인력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결격사유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자

  • 활동지원 및 장기요양급여 수급자
  • 활동지원기관이 아닌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
  • 활동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담관리인력 등 활동지원인력이 아닌 활동지원기관의 종사자
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상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

    ※ 단, 장기요양요원은 제외로 하되, 장기요양요원으로의 근로시간에 제공한 활동지원급여는 부정수급으로 환수 조치